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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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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5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혐의(공직선거관리

및부정선거방지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김정수(44)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전공노가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중

앙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 민주노동당 지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당 지지를 공식 선언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전공노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성명에 대해

지난달 22일 지지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공무원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 의무

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 등 나머지 전공노

집행부 8명에 대해서도 일단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 아래 검거되는 대로 가담정도에

따라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경찰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 지지입장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의견을 올린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서는 보강조사를 할 것을 경찰에 지시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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