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부녀자를 납치한
후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가족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부녀자
납치 등)로 차모(34.회사원.대구 수성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8시 40분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서 업무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44.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달
성군 가창면의 한 산장으로 끌고간 뒤 박씨를 성폭행하고 카메라폰으로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다.
차씨는 이튿날 이 사진을 박씨 아들 학교에 뿌리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갈취
하고 추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
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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