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부녀자를 납치한
후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가족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부녀자
납치 등)로 차모(34.회사원.대구 수성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8시 40분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서 업무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44.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달
성군 가창면의 한 산장으로 끌고간 뒤 박씨를 성폭행하고 카메라폰으로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다.
차씨는 이튿날 이 사진을 박씨 아들 학교에 뿌리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갈취
하고 추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
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