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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년 65세이상 법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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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이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협과 농업인들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는 농업인들에게 적용하는 법적 정년기준(근로 가능 연한)이 따로없고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보상을 받을 경우 60세 정년 기준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회원농협 조합원 대부분이 60세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60세 정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노령화가 심화되는 농촌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농협측은 밝혔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을 보면 1990년 17.8%, 1995년 25.9%, 2002년 38.2%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며 농업경영주의 노령화 현상은 더욱 심해 경영주가 60세이상인 농가 비중은 1990년 31.3%, 1995년 42.3%, 2002년 56.8%에 이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영국.독일은 65세, 이웃 일본은 67세를 농업인 정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경영이양 직불금 수혜대상자를 69세로 정하고 있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72세까지 높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 정년을 60세에서 적어도 65세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2002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림.어업 종사자는 1천48명이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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