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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반환 통례 깬 '+α'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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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줬다는 돈보다 받았다는 돈이 왜 더 많을까'.

뇌물사건은 뇌물을 전달한 사람이 밝힌 금액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주장하는 금액이 적은 것이 통례.

그러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상순(65) 청도군수의 재판에서 이와 어긋나는 일이 생겨나 당사자들간에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 군수는 최근 재판과정에서 지난 2000년 ㄷ건설로부터 받은 현금 1천만원을 문화관광부 공무원에게 청도소싸움장 건설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해명서를 내고 당시 현금 1천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곧바로 전신환을 통해 김 군수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와 문화부의 주장에서 4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

뇌물사건의 경우 뇌물 원금에 비해 되돌려준 액수가 적은 일이 대부분. 이때문에 뇌물 액수 공방은 법조계 안팎에서 적잖은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군수가 문화부 담당국장 집 앞에서 감식초 상자에 든 현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김 군수가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부 관계자들은 "당시 김 군수가 담당국장 집앞이 아니라 사무실에 돈을 놓고갔으며, 액수는 1천400만원이었다"면서 "김 군수의 진술에 믿지 못할 부분이 많다"는 반론을 폈다.

이를 지켜본 법조계 관계자들은 문화부의 주장이 맞다면 문화부 직원들이 김 군수가 준 '원금'에다 그 이전에 김 군수로부터 받았던 돈을 보태 돌려줬거나, 또다른 변수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뇌물 액수의 진위가 어찌 됐든, 뇌물을 주고 받는 공무원사회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개운찮은 사례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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