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는 6일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령이 30일 진료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이며 공익요원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급여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세부규정은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이달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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