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일부터 현역병도 건강보험 적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30일부터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는 6일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령이 30일 진료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이며 공익요원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급여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세부규정은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이달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