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올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개인신규사업자, 환급신고자 등 6만2천명이며, 고지대상은 기존 개인.일반사업자 등 10만4천명(1천871억원)이다.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 중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는 △올 1월1일∼3월31일 신규개업 사업자 △환급 등으로 2003년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주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등이다.
임의 예정신고 사업자는 △사업부진으로 올 1월1일∼3월31일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3년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1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개정 부가세법 적용으로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계속사업자이면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생략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의 경우 올 1월1일부터 예정 신고 및 고지제도를 모두 폐지,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는 것.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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