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몇몇 주택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비 대신 아파트나 주택 등을 주는 대물변제가 횡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도급업체들은 건설시장의 불황으로 어렵게 공사를 수주, 시공하고도 자금순환이 안돼 경영난에 빠져들고 있다.
또 하도급업체들이 대물로 받은 비인기 저층 아파트를 분양가격에서 10~20%선 할인해서 매도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하도급과정에서 부당한 대물변제는 규제대상에 해당되지만 피해자인 하도급업체가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 불법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선 하도급관련 부당 대물변제 등에 대한 신고가 단 한건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업체 당사자간 의사에 반하는 불공정하도급, 부당한 변제 등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조정기회를 부여하게 되며, 이를 시정치 않을 경우 원청업체를 처벌, 벌점누적에 의한 관급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주게된다는 것.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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