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법 관련 사업 선정작업이 분야별로 진행 중이나 주요 과제인 '지방 금융의 활성화'가 주무 부서인 재정경제부 사업선정 대상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으로 구성된 '지방 금융 활성화 기획단'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법의 분야별 사업 선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각 관련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며 '지방 금융 활성화' 방안은 재정경제부를 제외한 기관의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각각 '지방 금융 활성화'방안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방 금융 활성화' 방안을 국가균형발전법과 관련한 주요 사업 과제로 선정했으나 정작 주무 부서인 재정경제부는 '지방 금융 활성화'방안을 외면, 선정 대상에서 탈락할 우려가 높다는 것.
사업 선정작업은 중앙 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자문기구,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사업계획을 다음달초까지 마련, 지역혁신위원회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방금융 활성화 기획단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기금 확충 △지역사회 기여도 중심의 금융기관 평가제도 마련 △지방 공공자금의 지방 은행 일원화 △모기지론,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 등 지방은행 차별적 규제 철폐 △체신 예금 및 보험의 지역 재투자 △지역 신용기관 설립 등이 국토균형발전법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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