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박장 개설 돈뜯은 3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경찰서는 도박장을 차려 놓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이모(38.남구 대명6동), 최모(37.달서구 도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이모(35.달서구 송현동)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달서구 이곡동 최씨의 ㅂ당구장옆 빈 창고를 도박장으로 개설한 뒤 당구장 손님 이모(33)씨 등에게 150여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제공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4일 새벽 2시20분쯤 강모(32)씨 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다 사기도박이라 위협해 100만원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