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지원금인 경영이양직불제의 지급대상 연령을 당초 63~69세에서 70~72세로 확대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농림부가 상정한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70~72세 농업인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완전 탈농을 조건으로 1ha당 297만7천원을 지급받는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이양직불금 수혜대상의 연령 조정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농업인의 조기 은퇴를 유도해 영농규모화를 통한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3년간 약 1만3천명의 70~72세 고령농업인들이 총179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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