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소.고발 난무..총선 후유증 심할 듯

결정적 제보.폭로...잇단 당선무효 가능성

17대 총선이 끝났지만 선거와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검찰.경찰이 수

사중인 사건도 많아 선거후유증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선자 가운데 53명, 당선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등 8명이 선거법 위반혐의

로 입건 수사중인데다 선거가 끝나면 결정적인 폭로나 제보 등이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

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기부행위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300만원 이

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당선자 가운데 10여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최소 1-2석 가량은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선거 하루전인 14일 한 후보 부인이 유권자들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시민의 휴대폰 카메라에 동영상으로 찍혔다는 소문이 돌

아 경찰과 경쟁 후보측에서 이 시민을 찾느라 혈안이 돼 있다.

또다른 후보는 지난 2월 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와 함께 식당에서 사전 선

거운동을 하다 적발됐고 공천신청 당시에는 운동원이 산악회 회원을 모집한다는 구

실로 주민 900여명에게 1만원 상당의 벌꿀 등을 돌리다 적발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

고 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한나라당 모 후보가 TV토론에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은 남한을 북한처럼 하향 평준화시키고, 합법의 탈을 쓰고 사회주도 세력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후보를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경북에서는 한 의원이 이달초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금 명목으

로 100만원을 제공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에서는 한 당선자의 부인이 이달 초 4천3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제공, 선

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되면 의원

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남의 또다른 당선자도 지난해 11월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도선거

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지난달 31일 이미 1차 심리재판을 받았다.

경기도에서도 당선자 49명 가운데 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

한 당선자는 지난달 15일 예비후보자 등록때 최종학력을 허위로 적은 혐의로 지

난 11일 고발됐고 다른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산악회를 조직해 산행을 다니며 참석

자 500여명에게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다른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모 대학 체육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콘서트를 개

최해 수익금 1천만원을 4개 장애인 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다른 당선자

는 지난 1월15일 정당관계자 등을 주점으로 초대, 도와줄 것을 부탁하며 68만6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부산에서도 당선된 정형근 후보와 낙선한 이철 후보가 명예 훼손 등의 이유로

서로 고소한 상태며 열린우리당 박재호 후보와 한나라당 김무성 후보도 선거운동 방

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인천의 한 당선자는 아내가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며 또다른 당선자는 선거운동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사전 선거운

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돼 있다.

또 한 당선자는 당내 경선 당시 선거인단에게 '선거인단에 당선된 것을 축하한

다'는 축전을 돌려 지지를 우회적으로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동부경찰서는 이 지역 한 후보를 비방하는 문건을 폭로토록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모정당 지구당 전 간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입증되는 대

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10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

거운동을 한 혐의로 군의원 H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으며 음식물 제공 당시 자리에

참석해 경력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한 당선자도 조사중이다.

충북의 또다른 당선자도 지난해 11월2일 노인 22명에게 1만원을 돌린 혐의로 검

찰에 수사 의뢰됐다.

충남의 한 당선자는 작년에 인사장 발송과 자율방범대를 방문하면서 라면과 음

료수 등 위문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심리중에 있고 다른 당선자도 지난 대선 당

시 한나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

정이다.

전북에서는 지방신문의 한 기자가 선거 전에 당선자를 미화(美化)한 인터뷰 기

사를 쓴 후 이를 해당 지역구에 대량 살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로 구속돼 있다.

전북도선관위는 이 기자와 당선자간에 연관성이 드러나면 당선 무효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다른 당선자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뒤 지지자 100여명에게 전주시 모 식당

에서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으며 선관위는 음식을 제공받은 유

권자 49명에 대해 식사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하면 엄정.신속하게 처리해 예

년과 같이 100만원 미만을 선고해 봐준다는 인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

이라고 말했다.(대구.광주.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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