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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수사 총선 대구.경북 당선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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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의 총선 당선자들 가운데 8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중 절반 정도는 당선이 무효화될 정도로 무거운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16일 현재 대구에서는 당선자 2명, 경북에서는 당선자 5명과 당선자의 부인 1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중 혐의가 비교적 무거운 것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한나라당 주성영(동갑), 권오을(안동), 장윤석(영주), 김광원(울진.영덕.봉화.영양) 당선자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주성영 당선자의 경우 지난 1월 대구 수성을 선거구(당시 공천신청)의 산악회 회원들에게 900만원어치의 벌꿀을 돌린 혐의로 구속된 김모(51)씨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권오을 당선자는 지난 2월 중국 연수를 가던 안동시의원들에게 찬조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장윤석 당선자의 경우 지난 6일 거리유세때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 우성호(경북도의원)씨가 청중을 동원한 읍.면.동책에게 30만원씩을 돌린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김광원 당선자는 지난달초 국회의사당을 찾아온 봉화군 노인회 회원 수십명에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14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무소속인 신국환 당선자는 자신의 동생이 선거조직을 꾸려주는 조건으로 김모(27)씨에게 200만원을 건네준 것에 대한 관련성 여부를 조사받고 있으며, 최경환(경산) 당선자의 부인은 지난 2월 한 모임에 참석해 경력이 허위기재된 남편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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