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참사 재판 공사직원측 상고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080호 기관사 최상열(39)씨 등 대구지하철공사 소속 기관사.직원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16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상열 금고 5년, 1079호 기관사 최정환(33)씨 금고 4년, 종합사령 방정민(46)씨 금고 4년, 종합사령 홍순대(46).손영일(52)씨 금고 3년형이 각각 확정됐다.

한편 증거인멸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은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윤진태(63)씨에 대한 상고심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