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080호 기관사 최상열(39)씨 등 대구지하철공사 소속 기관사.직원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16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상열 금고 5년, 1079호 기관사 최정환(33)씨 금고 4년, 종합사령 방정민(46)씨 금고 4년, 종합사령 홍순대(46).손영일(52)씨 금고 3년형이 각각 확정됐다.
한편 증거인멸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은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윤진태(63)씨에 대한 상고심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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