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영렬)는 20일 신협 2곳의 경영권을 장악, 17억여원을 부정 대출하고 신협자금 5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전 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최모(52)총경과 전 중리신협 전무 배모(46)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02년 6월 대구 중리신협과 용지신협의 이사장에게 각각 4억원과 5억원을 주고 신협의 운영권을 불법 인수한 후, 차명대출 등의 편법을 동원해 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총경이 과도한 선물거래 투자로 6억원의 채무를 지게되자 전직 신협이사장, 카드할인업자 등을 통해 신협 2곳을 인수한 뒤 자신의 하수인들을 이사장 직무대행, 상무 등으로 임명해 신협을 사고금고화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신협의 이사장 유고시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부 인사를 이사로 임명해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거나, 업무감독권이 신협중앙회에 위탁돼 감사를 거의 받지 않는 등 현행 신용조합법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법무부에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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