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는 받아야겠고, 그렇다고 국가인권위 판정을 무시할 수도 없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대구 중구청에 대해 '체납과태료 징수 안내문을 직장으로 발송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통지 절차와 방법 개선을 권고하자 구청 관계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과태료 등을 장기 체납한 사람들에게 재산이나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동원했는데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체납금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회사원 신모(32)씨가 "주차위반 관련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문이 직장으로 발송돼 사생활 비밀을 침해당하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구 중구청 담당공무원 박모(49)씨를 상대로 낸 진정에서 비롯된 것.
인권위 조사 결과 중구청은 신씨의 전 주소지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수차례 보냈으나 반송되자 신씨의 회사로 급여압류 예고서 등이 포함된 체납과태료 징수 공문을 발송했고, 이때문에 신씨가 직장상사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중구청의 행위는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적사항의 공개,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공표 등을 금지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구청 김태은 교통행정과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직장에 급여압류 예고서를 보냈다"면서 "하지만 이것마저 '사생활 침해'가 되면 앞으로는 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방법이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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