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일 자신의 귀금속을 훔친 일을 약점잡아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주부 ㄴ(27.대구 수성구 수성4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ㄴ씨는 지난 2002년 7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김모(28.여)씨가 자신의 귀고리 등을 훔친 것을 알고 피해액 150만원을 받아냈다는 것.
ㄴ씨는 이후에도 "남편에게 알리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구속이나 벌금 2천만원은 나온다"고 협박, 7차례에 걸쳐 560만원을 뜯어냈는데 지난 달 23일에는 1천500만원의 지불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