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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스피드' 선거재판...20일 '진기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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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3~4달 1심 선고 한달만에

'속전속결...'

법원이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일내에 선고까지 마치고 있다.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1심 재판을 1개월 이내에 끝내기도 하고 있는 것.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가 지난달 28일 이인기(고령.성주.칠곡)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운동원 36명에 대해 전원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피고인은 4월 8일에 기소돼 19일 1차 공판이 열렸는데 기소후 선고때까지 정확히 20일이 걸렸다.

대부분의 형사재판이 피고인이 기소된 후 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는데 1개월, 첫 공판을 여는데 2,3주, 결심.선고공판을 여는데 각각 2,3주 등이 각각 소요돼 3∼4개월이 되야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다.

지난 2002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윤영탁 한나라당의원이 지난달말 2심 선고를 받을때까지 무려 2년 가까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변화'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는 대구지법이 대법원의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모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일정을 크게 앞당겼기 때문.

법원 관계자는 "선거사범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할 때는 최단기간에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혐의를 부인할 때는 2개월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5일 현재 대구지법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거나 받고 있는 사건은 13건으로 피의자는 63명(구속 13명)에 이르고 있다.

또 개정된 선거법에는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후 1.2.3심을 각각 6,3,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돼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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