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지난 4.15 총선때 금품.향응제공 등을 저지른 선거 사범을 잇따라 검거하고 있으나 '깃털'만 잡아들일 뿐 '몸통'인 출마 후보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데는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자금 전달 경로나 불법선거 운동 지시 사실 등 '윗선'과의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선거 운동원 등 '깃털'들의 자백에만 의존, 출마 후보들이 사법처리를 피해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3일 대구 동을 선거구의 유권자 2천800여명에게 11차례에 걸쳐 선심성 관광을 시켜주고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나라당 박창달 당선자의 선거사무국장인 김모(44.구의원)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 등이 "활동비 6천여만원은 사비로 충당했다"며 박 당선자의 관련 여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수사를 계속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담은 우편물 1천150통을 수성구 주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강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지만, '윗선'의 개입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3월 초에는 식사 자리에서 돈 봉투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수성구 지역 출마예정자였던 정모씨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가 선거 참모만 사법처리하는 데 그쳤으며, 지난 2월에도 유권자들에게 특정 인사의 지지를 부탁하며 벌꿀을 나눠주고 관광을 시킨 혐의로 김모(51)씨를 구속했지만 특정 인사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는 역시 실패했다.
이처럼 검찰.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출마자들이 선거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수사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일정 금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되는 후보자 본인이나 회계담당자 등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통모(通謀) 사실 입증이 힘든 비등록 선거사무원 등이 불법선거운동을 도맡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때문에 계좌 추적을 하더라도 연관관계를 찾기가 어려워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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