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부조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김천지청(부장검사 신문식)은 6일 김천지역 건설업체 대표 김모(44).정모(55)씨 등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해 최근 수주한 여러 건의 관급공사를 일괄 하도급 준 혐의를, 정씨는 부가세 포탈 및 5억여원의 회사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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