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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지옥의 체험' 수입 불가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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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서울여성영화제 초청작인 프랑스 카트린 브레야 감독의 '지옥의 체험'(Anatomie De L'enfer, 서울여성영화제 상영 제목 '지옥의 해부')이 일반 관객을 만나기 어렵게 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수입추천소위원회는 지난 4일 '지옥의 체험'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지옥의 체험'은 카트린 브레야 감독이 자신의 소설 '프로노크라티(Pornocratie)'를 직접 영화화한 것으로 자살을 시도한 여주인공이 그를 구해준 남자와 해변의 외딴 집에서 나흘 밤을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남자 주인공 역의 로코코 시프레디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포르노 배우이며 프랑스에서는 '16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개봉됐다.

영등위 관계자는 "생리혈을 물에 타 마시거나 막대기를 여성의 음부에 꽂는 등 변태적인 성 관계를 여과없이 묘사해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옥의 체험'은 듀크시네마가 14일 개관하는 제한상영관 체인에서 상영하기로 한 작품. 지난달 16일 수입추천을 통과한 카트린 브레야 감독의 또다른 작품 '로망스'를 개관 기념작으로 예정해놓고 있어 개관 일정에는 차질이 없지만 전체적인 영화 수급 계획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

듀크시네마의 조영수 이사는 "제한상영관에서 상영하려는 영화에 대해서도 수입추천을 해주지 않으니 답답하다"면서 "필름을 일부 삭제하든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10일 다시 수입추천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예정한 영화가 수입추천을 받지 못함에 따라 수입추천제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틴토 브라스 감독의 '칼리큘라'와 무라카미 류 감독의 '도쿄 데카당스'가 수입추천을 받지 못하자 지난 2월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개혁포럼은 성명을 발표해 "관객의 볼 권리를 침해하는 수입추천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현행 영화진흥법 시행령에는 수입불가 판정의 사유로 △반국가적인 내용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 △외국과의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해할 우려 △국민의 일반 정서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영화 등 네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지옥의 체험'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의 당시 영화수입추천소위원회의 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영화를 보다가 먼저 자리를 떴고 남은 위원 4명 중에서는 3대 1로 합격 의견이 우세했으나 먼저 자리를 뜬 위원 3명이 모두 불가 의견을 내 4대 3으로 불합격됐다는 것이다.

유수열 수입추천소위 의장은 "영화를 끝까지 보지 않은 위원이 있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판단해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사진 : 카트린 브레야 감독의 영화 '지옥의 체험 (Anatomie De L'enfer)'의 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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