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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순 연합사 부사령관 영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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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순 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육사

26기) 공금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7일 밤 신 부사령관을 일단 귀가

시킨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8일께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전날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신 부사령관을 재소환해 강

도높은 수사를 벌였으나 구속영장 청구에 어려움을 겪어 오후 8시께 신 부사령관을

돌려보냈다.

검찰단 관계자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소환된 신 부사령관을 상대로 미진했던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다시 불렀으며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신 부사령관이 사단장과 군단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거치면서 부대

공금과 위문금, 복지기금 등 1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점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

러나 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 조영길 국방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 부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혐의점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 영장 내용을 일부 수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신 부사령관이 부대 공금으로 부인 옷값과 아들 친구들의 레크리에이

션 비용, 골프 접대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영장에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사령관은 군부대 공금 유용.횡령 혐의로 6일 밤 군검찰에 자진출두 형식으

로 소환돼 밤샘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5시18분께 귀가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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