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위반 지역 당선자 본격 소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4.15 총선 당선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유권자 2천800여명에게 6천7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동을 선거구의 박창달 당선자(한나라당)를 다음주 초에 소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가 계좌 추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일부 드러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조사가 끝난뒤 혐의에 따라 사법처리할 계획인데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당선자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동구 구의원 김모(44)씨 등 7명을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한 상태다.

대구 달서병 선거구의 김석준 당선자(한나라당)도 선거 사무장을 맡았던 서모(63)씨가 여성부장 등 운동원 4명에게 선거가 끝난 직후 수고비 명목으로 60만~1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금품을 건넨 서씨에게 몇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아직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있는데 금품 수수 여부가 확인된 만큼 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하는데는 무리가 없다"면서 "금품의 출처와 김 당선자와의 연관성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에서 4.15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는 이들과 함께 김광원, 이인기, 장윤석씨 등 모두 10명에 이르고 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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