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돼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나 주상복합, 빌라, 단독주택 등을 건설하는 건축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용 건축물 등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노외주차장의 경자동차 전용주차구획(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신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총 주차대수의 1~3%에서 2~4%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시설면적 130~200㎡당 1대, 아파트 시설면적 120㎡당 1대, 오피스텔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각각 전용면적 85㎡이하 1대,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70㎡당 1대를 확보해야 한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도 종전 시설면적 130~200㎡당 1대, 200㎡초과시 추가 130㎡당 1대에서 시설면적 50~150㎡초과시 추가 100㎡당 1대식 확보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관리 조례를 5월중 개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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