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7일 오후 조해녕 대구시장을 방문, 대구 동성로 중앙 지하상가 3지구 개발민원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으나 별다른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상인들이 협조할 경우 새로운 상가를 건설할 때 기존 상인들에게 점포의 우선 분양권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권 대표는 이날 시장실에서 조시장에게 중앙지하상가를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하고, 입주상인들의 점포에 대해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 집행 등에 나서는 것을 재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에 나서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권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시가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지하상가 개발사업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합리적인 것"이라면서 "불법.특혜라거나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 판결 등의 검증을 거쳤으며 이것마저 부정하는 일방적인 주장은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또 조 시장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인들을 설득해 줄 것"을 권 대표에게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대구시는 수년째 갈등을 빚는 중앙지하상가 개발사업의 해결을 위해 현재의 3지구에서 중앙주유소까지 지하공간을 새로 개발할 때 3지구의 상가에 입주못하는 상인들이 희망할 경우 우선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점포를 명도하는 등 시의 조치에 따르면 상가의 추가 개발을 통해 상인들의 점포 입주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등 원만한 해결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노당 당원들과 3지구 상가 주인 등 100여명은 이날 오후 시청앞 주차장에서 집회를 갖고 △상가 내장공사의 즉각 중단 △상가개발의 공영개발 전환 △강제집행계획 철회 △상가의 상인관리 및 운영추진 등을 촉구했다. 현재 중앙지하상가 3지구는 총 140개 점포 가운데 55개 점포가 시에 소유권이 반환됐고 나머지 85개 점포중 83개는 명도소송에서 시가 승소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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