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위치한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경주시장)가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 울진, 전남 영광, 부산 기장, 울산 울주군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원전 대상 지역개발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신설하는 지역개발세는 원전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초단체 70%, 광역단체 30% 비율로 배분키로 의견을 모았다.
행정협의회 관계자는 "원전사업으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원전측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전측은 "행정협의회가 주장하는 발전량 1㎾당 4원씩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특정지역을 위해 전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매년 실시하는 원전주변지역 주민 협력사업마저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원전에 지역개발세가 과세될 경우 전국 4개 원전단지(18기 가동)에서 매년 7천억원이 징수되며, 월성원전의 경우 4기에 920억원이 부과된다.
경주시 박대선 원전관리담당은 "현재 마련 중인 규약을 이달까지 완성해 공식 건의할 계획이며, 중앙부처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월성원전 김관열 홍보관리부장은 "논란이 계속 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만약 세법이 개정될 경우 원전 주변주민 협력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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