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사우나 옷장에서 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일 동구 신암동 ㄱ사우나 탈의실에서 잠 자던 이모(26.울산시 달동)씨의 손목에서 옷장열쇠를 벗겨내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1장 등을 가져간 혐의며 9일 다시 같은 사우나를 찾았다 사우나실의 CCTV화면을 통해 이씨가 범인임을 확인한 직원들에 의해 붙잡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