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사우나 옷장에서 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일 동구 신암동 ㄱ사우나 탈의실에서 잠 자던 이모(26.울산시 달동)씨의 손목에서 옷장열쇠를 벗겨내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1장 등을 가져간 혐의며 9일 다시 같은 사우나를 찾았다 사우나실의 CCTV화면을 통해 이씨가 범인임을 확인한 직원들에 의해 붙잡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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