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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증명용 계량기 검사 수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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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각 동별로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저울 등 계량기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 업소는 시장과 백화점, 대형할인점, 정육점, 양곡상, 귀금속점, 잡화상, 농.수산물가공판매업소, 대중음식점 등이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범어1.2.3.4동은 11, 12일 구청광장 △만촌1.2.3동은 14일 만촌2동 사무소 △수성1.2.3.4가동은 17, 18일 수성1가동 사무소 △중동.상동.파동.두산동은 21일 중동사무소 △지산1.2동, 범물1.2동은 24일 지산1동사무소 △고산1.2.3동은 25일 고산2동사무소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불합격된 저울은 수리검정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확립을 위해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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