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10일 오토바이로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채모(20.고령군 덕곡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40분쯤 고령군 덕곡면 반성리 앞길에서 50㏄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길가던 최모(58.고령군 고령읍)씨를 치어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을 근거로 탐문 수사를 벌여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씨와 부서진 사고 오토바이를 발견, 채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