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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 구획정리사업 또 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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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 비화

시공사 변경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철거민들이 지장물 철거 및 보상가를 놓고 집단 반발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철거민들은 "조합은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이주민에게 현실가대로 보상하며, 이주비를 선지급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조합 및 시공사는 "턱없이 무리한 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조합 및 시공사가 지장물 철거에 나서면서 철거민들과 마찰을 빚어 서로 검찰과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지난 1997년 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가 난 효자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11만9천여평으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가 작년 말 사업자가 우남종합건설(주)에서 SK건설(주)로 바뀌었다.

SK건설은 올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지만 사업지구내 비닐하우스, 가옥, 창고 등의 소유주가 현실가 보상 및 이주비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거민들은 "최근 조합과 시공사가 함께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중장비를 동원해 지장물을 강제 철거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현실가를 무시한 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름 가량 텐트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권태조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은 "철거민 대부분이 자기 땅도 아닌 곳에 세들어 있으면서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때 공사를 못하면 결국 손해는 지주들에게 돌아간다"며 철거민들을 비난했다.

SK건설은 최근 사업지구내에 총 1천180가구(25평~45평형)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경북도에 사업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지장물 보상문제를 놓고 철거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아파트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현재 사업지구내 지장물은 총 105건. 이 중 미보상 지장물은 70여건에 이른다.

한편 구획정리 사업면적(총 11만9천여평) 중 토지이용계획은 택지(공동주택 33%, 단독주택 31.6%), 도로(22.2%), 학교(5.8%), 공원(3.0%)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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