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정기조(44.무소속) 대구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행위가 위법성이 약하고 의례적인 선거운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을 잘 지켜야 할 후보자로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구시의원 수성을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 4천500여명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두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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