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말다툼 끝 흉기로 찔러

북부경찰서는 13일 0시30분쯤 북구 산격동 전 처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이혼한 아내가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전 처남 김모(4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의 배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엄모(41.서구 비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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