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 겨냥 선심관광 50대에 징역 10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17대 총선에 대비, 대구 달서갑 선거구의 주민 30명을 모아 무료 관광을 시켜주고 불법 홍보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기춘(5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박모(39.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80만원을, 우모(4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2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경산.청도지역에서 모 정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선거사무소를 차린 뒤 자신이 표지인물로 나오는 책자를 배포하고, 사무소 직원 2명에게 월급.경비 명목으로 현금 1천3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원 강희철(44)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