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17대 총선에 대비, 대구 달서갑 선거구의 주민 30명을 모아 무료 관광을 시켜주고 불법 홍보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기춘(5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박모(39.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80만원을, 우모(4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2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경산.청도지역에서 모 정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선거사무소를 차린 뒤 자신이 표지인물로 나오는 책자를 배포하고, 사무소 직원 2명에게 월급.경비 명목으로 현금 1천3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원 강희철(44)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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