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 겨냥 선심관광 50대에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17대 총선에 대비, 대구 달서갑 선거구의 주민 30명을 모아 무료 관광을 시켜주고 불법 홍보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기춘(5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박모(39.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80만원을, 우모(4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2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경산.청도지역에서 모 정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선거사무소를 차린 뒤 자신이 표지인물로 나오는 책자를 배포하고, 사무소 직원 2명에게 월급.경비 명목으로 현금 1천3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원 강희철(44)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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