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인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민물고기 식당과 도.소매점에서 신고 없이 쏘가리를 수족관에 넣어두거나 영업장내에 보관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는다.
이들 업소에서 종종 산란기에 잡은 쏘가리를 그 전에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속을 피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장치. 안동시 수운관리사업소와 농축산유통과는 오는 20일까지 관련 업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그동안 진열 또는 보관 중인 쏘가리에 대해 신고할 것을 통보했다.
이 기간 중 신고를 않은 쏘가리는 검찰, 경찰, 시청 합동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불법포획한 것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 = 054)821-8068, 851-6284 .
안동.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