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인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민물고기 식당과 도.소매점에서 신고 없이 쏘가리를 수족관에 넣어두거나 영업장내에 보관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는다.
이들 업소에서 종종 산란기에 잡은 쏘가리를 그 전에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속을 피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장치. 안동시 수운관리사업소와 농축산유통과는 오는 20일까지 관련 업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그동안 진열 또는 보관 중인 쏘가리에 대해 신고할 것을 통보했다.
이 기간 중 신고를 않은 쏘가리는 검찰, 경찰, 시청 합동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불법포획한 것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 = 054)821-8068, 851-6284 .
안동.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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