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일부터 쏘가리 포획금지

산란기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인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민물고기 식당과 도.소매점에서 신고 없이 쏘가리를 수족관에 넣어두거나 영업장내에 보관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는다.

이들 업소에서 종종 산란기에 잡은 쏘가리를 그 전에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속을 피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장치. 안동시 수운관리사업소와 농축산유통과는 오는 20일까지 관련 업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그동안 진열 또는 보관 중인 쏘가리에 대해 신고할 것을 통보했다.

이 기간 중 신고를 않은 쏘가리는 검찰, 경찰, 시청 합동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불법포획한 것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 = 054)821-8068, 851-6284 .

안동.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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