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憲裁 '소수의견 비공개' 억측 난무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

을 기각하면서 끝내 소수의견 자체는 물론 의견비율이나 실명까지 공개하지 않아 구

구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재는 이런 결정이 재판관 평의에서 다수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 엄

격하게 해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헌재 외부에서는 헌재의 정치성을 지적

하거나 기밀유지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헌재는 비공개 결정을 놓고 제기되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비공개

결정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취재진에게 배포하는 등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

리려 애쓰는 표정이 역력하다.

평의 과정이나 재판관 개인의 의견 및 그 비율은 헌재법 34조에서 비밀로 하도

록 돼있기 때문에 평의 결과를 공개토록 허용하는 다른 법조항이 없다면 비공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내용.

다시 말해 헌법소원.위헌법률심사.권한쟁의심판 결과는 헌재법 36조3항에서 의

견표시라는 별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지, 이런 범주에 속하지 않는 탄

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은 헌재법 34조의 원칙에 따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의 내용 비공개는 오랜 기간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에 관한 법률, 헌재법

제정당시 입법자의 의사에 의해 확인된 법리일 뿐 아니라 독일.일본 등 다른 나라의

입법사례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지 못한 채

의견분포나 소수의견 개진자를 놓고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로서 다수의견을 낸 사람이 다수의견을 읽는다는 전례에 따라 윤영철 헌재

소장은 국회 탄핵소추 청구 기각의견을 냈다는 점 외에 다른 재판관들이 어떤 의견

을 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헌재 평결 결과 인용과 기각이 5대4 내지 4대5로 팽팽하게 맞서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임기내내 노 대통령을 옥죄는 요소로 작용할 것인 만큼 이를 의

식한 헌재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관계자 입을 빌어 재판관 의견이 인용 3, 기각 6 이라든지, 인

용 2, 기각 7으로 나뉘었다는 섣부른 관측을 내놓는 측도 있다.

하지만 이는 워낙 탄핵심판 초기부터 나돌던 얘기로 헌재의 공식적 입장 표명이

있거나 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확인하기 전에는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 소문에 불과한

형편.

의견분포와 마찬가지로 어느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냈는지에 대한 추측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우선 국회쪽 추천을 받은 재판관들이 선상에 올라있고 전 야권 실세와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모 재판관은 초기부터 파면 의견을 낼 인물로 꼽혔으며 공개변론

과정에서 취임전 비리부분을 꼬치꼬치 캐물었던 모 재판관도 같은 입장이다.

온갖 추측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 비공개 문제를 정쟁화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진중한 자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헌재가 법적 미비에서 비롯된 소수의견 개진 부분

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 판단을 도출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또다른 사회적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이 결정을 존중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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