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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증거인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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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진태씨 원심 파기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4일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증거 인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윤진태(63)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증거 인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징역 1년6월)을 무죄 취지로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윤씨의 상고를 기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 법원에 기속력(羈束力)을 갖기 때문에 대구고법은 다시 사건을 심리, 윤 피고인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족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건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중단토록 지시하거나 수사기관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할 내적 의사나 특별한 동기,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해 범죄사실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적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미필적 고의에 관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증거인멸죄를 인정않고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만 받아들였다.

윤 피고인은 지하철참사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해 2월19일 지하철공사의 직원과 군인 등을 동원, 사고 지점인 중앙로역에 대한 청소작업을 벌여 사건현장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됐었다.

한편 윤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징역형이 내려졌던 증거 인멸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됨에 따라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윤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대구고법에 조만간 내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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