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신문 발전지원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독과점 상태에 있는 국내 신문 시장을 정상화하고 여론의 다원화 및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 법안 통과 이후 언론계는 법안의 핵심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은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만들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6년 한시법이다.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다.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국회, 정부와 정부의 추천 인사 각 3인과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 한국기자협회 추천 인사 각 1명 등 9명 이내로 구성된다. 현직 언론인은 제외되기 때문에 학자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신문은 정기간행물법에 등록된 매체 가운데 일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을 주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03년 11월 현재 문광부에 등록된 76개 지역 일간지와 230여개의 주간지가 모두 포함된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절반 이하 △발행부수공사(ABC)에 가입한 언론사 △지배주주 및 발행인과 편집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기금의 사용은 경영지원사업이나 유통구조 개선, 인력 양성과 교육조사 연구 사업, 정보화지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금을 받고자 하는 지역 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 재무상태 등을 문화부에 제출해야 한다.

◇경과

오는 9월 23일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문화부는 지역언론개혁연대와 한국 지방신문협회 등 17개 단체에 시행령에 포함될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언론재단과 지역언론개혁연대가 지난달 28일 부산을 시작으로 시행령 제정에 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광주, 14일 대구에서 토론회가 개최됐고 오는 21일과 28일에는 각각 수원과 대전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지부간 조율 작업을 거쳐 안이 확정되면 내달 8일 문화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모법에서 빠진 기금의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기금의 용도 등을 담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오는 6월말쯤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은 지난달 19일부터 400여개 지역 종합일간신문 및 주간 종합신문사를 대상으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또 지역언론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신문사 독자 프로파일 조사 등 '개별지역성 연구'에 돌입했다.

◇향후 과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법안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데 있다.

이는 당초 입법청원을 했던 지역언론개혁연대나 국회 모두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치중한 나머지 이견이 채 조율되기도 전에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 문화부는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각기 유리한 조항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려는 개별 언론사들과 관련 단체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역신문 지원 기준이다. 모법의 엉성한 규정으로는 '사이비 언론 퇴출과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경영의 투명성 △편집권 독립성 △언론법규 및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지역평판도 △사주의 사회적 신망 및 적격성 여부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우선 지원 기준으로 삼아 신문이 자기 개혁을 이루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가톨릭대 언론영상학부 최경진 교수는 "신문을 부정기적으로 발행했거나 지원 신청을 해놓고 정보 공개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도 중요한 자격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방식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갈라먹기'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30억원으로 예상되는 직접 지원 규모로는 300여개에 달하는 지역신문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것. 또 융자를 통해 지원했을 경우 법안이 폐기되는 6년 후에는 사후 관리가 힘들다는 염려도 있다.

따라서 △광고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광고 지역신문 의무배정 △정부대행광고수수료 10% 면제 △연합뉴스 전재료 지원 등 지역 신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간접 지원 항목들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기금을 관리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목소리가 높다. 6명의 위원이 국회와 정부가 추천한 자로 구성되는 까닭에 위원회가 각 직능단체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우려가 있다는 것. 부산일보 정서환 논설위원은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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