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기농산물 인증기준 대폭 강화

공장형 농가 축분 원료 사용 못해

내년부터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축산분뇨를 주원료로 한 유기질 비료의 생산과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축산분뇨 처리가 미진할 경우 환경오염도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외국 농산물이 밀려들면서 고품질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유기농산물 인증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토양에 투입한 유기물(유기질 비료)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는 유기질 비료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진다는 것. 현재는 축산분뇨를 이용해 만든 비료는 모두 유기질 비료로 인정됐고, 또 이같은 유기질 비료로 재배한 농산물 역시 유기농산물로 분류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유기농산물, 즉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받으려면 유기질 비료도 가려서 써야 한다.

외부사료와 수의약품에 의존하는 공장형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를 원료로 해서 생산한 비료로 농사를 지으면 내년부터는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지 못한다.

즉 유기사료(건초)나 방목 등을 통해 키운 가축의 분뇨로 만든 유기질 비료를 써야만 유기농산물이 된다는 뜻.

때문에 친환경 유기재배 농가들은 내년부터 축분비료 사용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분뇨를 이용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들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군위군의 경우 군위축협과 부계영농조합법인이 축분을 주원료로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군위축협은 지난 1993년 총사업비 20여억원을 들여 군위읍 외량리 4천200평 부지에 700평 규모의 비료공장을 세운 뒤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하루 100여t 가량을 재활용해 연간 유기질 비료 70만포를 생산하고 있다.

부계영농조합법인도 10여년 전부터 지역내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분뇨 연간 2천여t을 수거해 팔공비료 20만포를 생산하고 있다.

군위군도 매년 지역에서 생산된 축협비료(23만포대)와 팔공비료(15만포대)에 대해 40%의 보조금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나 인증기준이 강화되면 보조금 지급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축산농가들은 "축분비료는 환경오염 방지와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는 등 순기능이 적지않다"며 "정부가 유기질 비료의 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해 유기질 비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됐고, 결국 이것은 친환경을 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군위축협 김진열(46) 조합장은 "생산라인을 증설해 두유껍질이나 커피껍질 등 비료원료를 다양화하고 각 품목에 적합한 맞춤 비료를 생산할 방침"이라며 "문제는 축분비료 소비가 부진할 경우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차질이 예상되며, 결국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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