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대구 장애인연맹(DPI)은 18일 "수능시험장의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받아들여져 대구시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말 사대부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던 허광훈(37.뇌성마비1급)씨가 '수능시험에서 장애인 차별'을 주장하며 대구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본지 2003년 11월 5일 31면)한데 대해 인권위가 조정권고를 내림에 따라 이뤄진 것. 당시 허씨는 2교시 시험이 끝난후 수능을 포기하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장애인 수험생은 2005년 수능부터는 장애인용 화장실과 책상이 설치된 대구대 부설 보건학교(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또 손떨림이 많은 장애인 수험생에게는 별도의 연습용지가 충분히 제공되고, OMR 답안지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이기(移記) 작업은 시험 주관기관(한국교육평가원)이 책임지며 해당 장애인이 현장에 입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답안지 이기 장소는 장애인 수험생이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통행이 쉬운 시험장 건물 1층에 배치되며, 마지막 시험이 끝난 뒤에는 장애인들이 추가 시간을 별도로 얻어 이기된 답안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구 DPI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진정 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번 합의가 장애인의 인권이 조금씩이나마 나아지는 계기가 돼 450만 장애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현구 기자 brando@imaeil.com 한윤조 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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