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한 관급공사 부조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조균석)은 17일 김천시 건설과 6급 공무원 김모(4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천시 구성면 일대 감천의 교량 복구공사 시공업체인 ㅇ, ㅈ 건설사 등 2개 업체로부터 작년초부터 8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김천시 건설과장을 비롯해 6급 공무원 1명, 김천지역 건설업체 대표 2명 등 4명을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5명을 구속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관급공사의 설계 변경 또는 준공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을 바로 잡기위해 수사를 펴고 있다"고 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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