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8일 한나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해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 의원에 대해 한때 불구속 기소도 검토했으나 혐의가
중하고, 범죄 소명도 충분할 뿐 아니라 진술을 거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돼 영장청구를 결정했다"며 "이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
국민에게 충격을 준 점도 영장 청구의 한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
수씨(구속)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
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거듭된 소환에 불응한 이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
나 이 의원이 충남 논산의 지구당에 칩거하면서 지지자 및 당원들과 함께 항의농성
을 벌이자 강제구인을 미루다 17일 체포영장을 집행, 연행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전격적으로
영장청구를 결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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