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관위는 20일 대구의 4.15 총선 출마자 63명이 제출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 내역을 22일부터 3개월동안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선관위 사무실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누락.축소 등의 사실을 발견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총선 종료 후에도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내용을 신고.제보한 시민에 대해 최고 3천만원, 선거비용 부정지출 신고.제보자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총선 선거비용 회계보고가 마감됨에 따라 26일까지 서면조사를 벌이며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34일간 확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불법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현지 조사때 국세청과 협조, 세무공무원을 동원하고 법을 어긴 정도가 큰 경우 인근 시.군.구의 선관위 직원을 교차 투입해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또 불법의혹이 짙을 경우 선관위에 부여된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되 조사대상자의 증거인멸 및 조사방해 등을 막기 위해 조사대상자가 조사사실을 일정기간 알 수 없도록 통보유예기간제를 실시키로 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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