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계형 음주운전 32명 '벌칙 경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생계형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느나 수혜 운전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21일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 제도'가 시작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모두 492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200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16%인 32명에게 구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제 결정을 받은 운전자중 이모(39.운전업)씨 등 18명은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 정지로, 김모(33.음식물 수거업)씨 등 14명은 100일의 면허 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경감받았다.

경찰 면허계 관계자는 "생계형 구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음주량이 혈중알코올농도 0.12% 미만이어야 하며, 생계가 곤란하고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음주에 따른 면허 취소나 정지 경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수혜 혜택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