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계형 음주운전 32명 '벌칙 경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생계형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느나 수혜 운전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21일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 제도'가 시작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모두 492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200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16%인 32명에게 구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제 결정을 받은 운전자중 이모(39.운전업)씨 등 18명은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 정지로, 김모(33.음식물 수거업)씨 등 14명은 100일의 면허 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경감받았다.

경찰 면허계 관계자는 "생계형 구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음주량이 혈중알코올농도 0.12% 미만이어야 하며, 생계가 곤란하고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음주에 따른 면허 취소나 정지 경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수혜 혜택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