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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음주운전 32명 '벌칙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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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느나 수혜 운전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21일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 제도'가 시작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모두 492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200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16%인 32명에게 구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제 결정을 받은 운전자중 이모(39.운전업)씨 등 18명은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 정지로, 김모(33.음식물 수거업)씨 등 14명은 100일의 면허 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경감받았다.

경찰 면허계 관계자는 "생계형 구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음주량이 혈중알코올농도 0.12% 미만이어야 하며, 생계가 곤란하고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음주에 따른 면허 취소나 정지 경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수혜 혜택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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