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관련 대구 49명 구속...'3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은 4.15총선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에서만 모두 251명을 입건, 49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대 총선 당시의 입건 136명, 구속 15명에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선거법 위반자의 위반 유형은 금전살포 162명, 흑색선전 20명, 불법선전 7명, 선거폭력 4명, 신문방송 등의 부정이용 5명, 기타 52명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또 당선자 5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11일 이덕모(영천) 당선자를 구속했고 박창달(대구동을), 김석준(대구달서병) 등 2명의 당선자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한구(대구 수성갑) 당선자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명규(대구 북갑) 당선자는 기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