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健保 환수금 내역 인터넷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요양기관이 청구착오 및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급여비용 환수금 등에 대해 환수 정산금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공단측이 이미 환수금액 결정조치 후 요양기관에 관련 내역을 안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수되는 시점의 차이, 환수금 정산 총액에 대한 세부적 환수 유형의 미확인 등으로 의료기관이 진료비 지급 통보서 열람 때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

서비스 내용은 급여비 지급내역 확인시 지급차수별 환수 상계내역과 결정 번호별 환수 상계 내역, 환수결정 내역 등을 세부적으로 조회 할 수 있고, 출력 및 파일 저장도 가능하여 대형병원의 경우 다량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보측은 부당.허위 청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에는 7천200여개의 약국.병.의원에서 지난해 착오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이 120만건에 70억원에 달하고 이중 진료비를 허위나 과잉, 편법 청구해 적발된 건수가 무려 28만 8천여건(12억6천900만원)이나 된다는 것. 또 올해 들어 3월말까지 3만여건, 1억3천700만원이 부당 청구됐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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