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도 국세청이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 호화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전국의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호화주택으로 간주, 임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부과 대상자로, 매매할 경우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등 중점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국세청은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구에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호화주택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6억원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아파트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있다.
우선 국세청이 지난 4월 고시한 아파트기준시가 중 대구에서는 상위권에 든 수성구 만촌동 ㅁ아파트 90평형의 실거래가격이 6억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
또 이달 입주 예정인 수성구 황금동 '태왕 아너스'의 경우 67평형 이상은 모조리 6억원 이상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87평형 로열층은 1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매매 당사자들이 합의, 가래가격을 제대로 신고치 않을 경우 알아낼 길이 없는 맹점이 있긴 하지만 자체 가동중인 아파트시세 모니터요원과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시세 파악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파악, 6억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아파트를 찾아내 특별관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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