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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헌개정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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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표 최고위원-최고위원'으로 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당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당헌개정안은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7월 28일 이전'으로 늦췄으며 최고위원 선출방식을 1만명 이내 선거인단의 직접 투표(50%), 여론조사(30%), 국민참여형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투표(20%)로 정했다.

또 전대에서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 최다 득표자에게 대표 최고위원 자격을 부여하고, 최고 집행기구인 상임운영위원회에 여성대표 2명, 청년대표 1명, 네티즌들이 뽑은 네티즌 대표 1명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정책위의장은 경선을 않는 대신 '전문성'을 고려, 대표가 직접 임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외 협력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지구당 폐지에 따른 당 하부조직 관리차원에서 원외인사로 구성된 '정치발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오는 28일 당원 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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