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군의회 고두종 의원 당선 무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송군의회 고두종(45.청송 부남면) 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구고법(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7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고씨는 지난해 10월30일 재선거때 박모(55)씨 등 지역 유권자 36명에게 1인당 5만~30만원씩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지난 3월18일 대구고법(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상고했다.

당시 고씨로부터 돈을 받은 박모(55)씨 등 유권자 36명에게는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었다. 고씨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청송군 부남면 군의원 재선거는 오는 10월30일 실시될 예정이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