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고두종(45.청송 부남면) 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구고법(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7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고씨는 지난해 10월30일 재선거때 박모(55)씨 등 지역 유권자 36명에게 1인당 5만~30만원씩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지난 3월18일 대구고법(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상고했다.
당시 고씨로부터 돈을 받은 박모(55)씨 등 유권자 36명에게는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었다. 고씨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청송군 부남면 군의원 재선거는 오는 10월30일 실시될 예정이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