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황색신호엔 차 세워야

6월부터 실시되는 도로 정지선 위반 단속을 앞두고 벌써 많은 시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정지선 위반이란 차체를 기준으로 하여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서면 위반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반시에는 차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두고 6만∼7만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된다.

정지선 위반과 유사한 경우로 교차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바로 황색신호 위반이다.

운전자의 황색신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경찰과 종종 승강이를 벌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두부 썰 듯 완벽한 수치적 적용은 기대할 수 없다.

황색신호의 의미는 녹색신호의 끝을 경고하거나 곧 적색신호로 바뀐다는 일종의 주의신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교차로 근처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진행 신호등이라고 하더라도 속력을 줄여 교차로에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대영(대구시 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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