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댐 탁수와 관련한 민원이 주민 집단소송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임하댐 유역 주민들과 안동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임하댐 탁수현상 장기화에 따른 누적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건교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관련 부처, 지자체와 시.군의회 등에 임하댐 탁수 해결을 건의하거나 호소하던 것에서 벗어나 소송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소송결과가 주목된다.
주민들은 전문가에게 자문해 2개월간 구체적인 피해사례 수집과 피해액 산정에 들어간 뒤 청구액을 확정하고 고문 변호사를 통해 오는 7월 하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피해 사례는 △임동면 상수원 폐쇄와 수원지 대체 사업비 △내수면 어업 폐업과 어자원 고갈 및 시설투자비 △수상레저사업 폐업 등 피해액 계량이 가능한 건부터 우선 수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탁수문제로 수년째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왔던 점을 감안, 위자료도 포함시킬 예정이며 청구금액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의회 윤병진의원(임동면)은 "임하댐 탁수로 유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나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은 외면하거나 '생떼 민원'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임하댐 탁수현상의 원인이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기상이변성 홍수 등이 아니라 임하호의 자정능력 상실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관계기관에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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