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보선, 유권자가 왜 돈까지 무나

일주일 후에 있을 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이 무려 800억원이 넘게든다는 사실, 더구나 그 돈을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주민은 없는 것같다.

서민경제가 죽을 지경인 이판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군들 열받지 않겠는가. 대구.경북에서도 2개 구청장과 2개 광역의원, 8개 기초의원 등 12곳의 재보선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무려 40억원 전후의 비용을 물어야 한다.

안해도 될 선거를-그것도 돈 받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돈 물어가며 투표하는 꼴'이니 이런 비생산적 사태의 원인 제공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터이다.

우리는 이 돈-재.보궐선거 관리비용을 중도사퇴자 본인과 소속정당에게 어떻게든 공동책임을 지우든가 '단체장.지방의원 임기 절반 미(未)경과시 국회의원 출마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는 일각의 여론에 동의한다.

설사 그돈 800억원을 국가가 부담한다해도 그렇지 나랏돈은 눈먼 돈, 공돈인가.

당장 대구와 경북만 보자. 동구청장.북구청장선거로 해당선관위가 요구한 돈은 최소한 10억원씩이다.

달서구와 영주시의 시.도의원 선거비도 합쳐서 최소 6억원, 경북 기초의원 8곳의 비용까지 합치면 40억은 너끈하다.

대구시장.경북지사가 중도사퇴 안했기 망정이지, 만약 그랬다면 적어도 100억.150억씩은 주민들이 또 손해봤을 터이다.

말로 하자면 한나라당 공천으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명규 전 북구청장은 우선, 지난 단체장선거 당선후 돌려받은 선거비용과 이번 국회의원 당선후 돌려 받게 될 돈부터 유권자앞에 내놔야 한다.

그것이 양식(良識)이다.

낙선한 임대윤 전 동구청장도 마찬가지다.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들이 임기도중 사망,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하는 경우라면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의 정치적 포부, 신분상승이나 소속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유권자와의 계약을 일방파기하고, '바가지'를 씌운다면 마땅히 법을 고쳐 '페널티'를 주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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